7/15/2010

하나님의 사랑 6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요한 가지 속성(屬性) 나옵니다.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공의(公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이사야30:18).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 16절에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律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 율법 앞에서는 범법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로는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가지는 완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은 없고 공의 뿐이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두 심판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공의는 없고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무시할 없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여 죄인(인류) 심판하여 모두를 멸망시켜버린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될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여 죄를 묵인하고 무조건 죄인을 용서한다면, 구원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무시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선 됩니다. 공의와 사랑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지어 재판정에 끌려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범죄자는 재판장의 아들입니다. 법정 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지켜봅니다. 재판장이 범죄자인 아들에게 먼저 심문합니다. “피고의 이름은 무엇이가?. “예, 아무개입니다”하면서 앞을 바라보니, 재판장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입니다. 만일 죄수가 “아버지 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재판장이 “그래, 아들아.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재판이 재판답게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만일 “너는 아들이므로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선고로써 아들을 면죄시킨다면,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과 법을 따르겠습니까? “불공정하긴 하지만 피는 법보다 가까우니 그럴 있겠다”고 동정하겠습니까? “저 재판장을 몰아내자. 우리는 저런 자에게 법집행을 맡길 없다”며 당장 시위가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힘이 없어 법을 따르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공의는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재판장과 죄수의 사이는 공의(公義) 관계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재판장과 죄수로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죄수가 “아버지, 접니다”라고 할지라도, 재판장은 “피고는 건과 관계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심문해야 것입니다.

“예, 아무개입니다”. “피고는 원고(검사)측의 주장대로 이런 이런 죄를 지었는가?”라고 재판장은 물을 것이고, 피고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재판장은 “형법 조에 의거, 피고 아무개에게 징역 *년형 또는 벌금 *억을 선택적으로 선고한다”는 식의 선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정당한 법적용에 따른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역시 재판장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며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재판장의 아들인 범죄자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인은 벌금을 있는 사정도 못되는 터라 * 징역을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어쨌든 재판의 공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재판장은 이번에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죄수인 아들을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녀석아,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며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됐다. 너는 그래도 아들이다. 돈은 내가 마련해 보겠다”며 집으로 돌아와 동원 가능한 모든 돈을 끌어 모으고, 그것으로 부족하자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하여 벌금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석방됐습니다. 아버지의 노력과 희생이 아들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판장처럼 그렇게 해야 공의도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공의는 공의대로 세우고, 사랑은 사랑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다는 사건을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임금이 엄한 법을 제정하여 나라에 공포하면서, 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로써 눈을 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법을 가장 처음 범한 사람은, 어이없게도 하나 밖에 없는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포박되어 왕에게 끌려 왔습니다. 재판 석에 자리한 왕은 “범법자의 눈을 법에 따라 것을 선고한다. 범죄한 왕자의 눈을 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폐하, 왕자님은 후에 왕위에 오르실 폐하에게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눈을 빼다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왕은 “용서할 없다. 범죄자가 비록 왕자라 할지라도 법을 변개시킬 수는 없다. 어서 눈을 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엄명에 집행을 맡은 관리들이 왕자를 묶고서 눈을 뺐습니다. 나머지 눈을 빼려고 하는데, 임금이 “잠깐 멈추어라. 하나는 빼지 말고 대신 눈을 빼라”고 했습니다. 눈을 빼버리면 왕자가 장님이 것을 임금은 아버지로서 걱정한 것입니다. 임금이 “내 눈을 대신 빼라”고 했지만, 누가 감히 임금님의 눈을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엎드려 “폐하, 그럴 없습니다”고 하자, 임금은 직접 송곳을 취하여 자기 하나를 찔러서 뺐습니다. 임금이 아들 대신 눈을 뺐는데도, 백성들이 ‘그것 가지고는 된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법에 따라 눈을 빼는 것은 공의이고, 범죄자 대신 자기의 하나를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 눈을 주면 완전한 사랑이겠지요. 법은 일단 공포하면, 비록 법을 제정한 임금 자신이라도 따라야 합니다. 지금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나 사법기관인 법관에게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제정자이자 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공의와 사랑 가지를 이루기 위해 하나를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죄의 삯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대신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 대신 죽어주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성취한 것입니다. 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은 공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인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출처:생명의말씀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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